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인신문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당사자 동의가 있다면 증거조사의 위법은 치유

헌법 제27조는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 원칙과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증거재판주의 원칙을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아래의 판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위배를 이유로 증인신문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018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