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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란

공개·회원 5명

산업현장 안전사고와 관리자 처벌 판단 기준

산업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구체적 안전조치 의무 


산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단순한 행정적 제재를 넘어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기본적인 안전 수칙의 부재가 실제 사망 사고와 인과관계를 맺을 때 관리자의 형사적 책임 범위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다음 판례는 현장의 관행적인 안전조치 및 관리체계의 부재가 빚어낸 참사에 대하여 법원이 관리 감독자에게 묻는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수준과 그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10532 판결


이 사건의 피고인은 선박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의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는 작업 중 지지대가 무너져 내린 외판에 깔려 사망한 근로자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 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및「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치사에 있어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었다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로 기대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부인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고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마땅히 요구되고 기대되는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업무상과실치사 및「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한 2015년경 사업장에서 철판이 낙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사고가 있었던 것을 근거로 중량물 취급과 관련한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이 사건 산업현장에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모든 안전조치들이 예외 없이 지켜지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량물 취급 시 이루어져야 하는 위험성 평가·작업계획서 작성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무가 지켜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있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그 의무위반을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고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과 같은 맥락에서 이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통제할 실질적인 작업계획이나 적절한 작업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안전조치가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로 인한 위험성을 방치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는 작업 중인 장소뿐 아니라 작업장 전체를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대법원 또한 원심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하였다. 원심과 같이 피고인들이 법령이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출입 통제 등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무이며 이러한 의무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의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례는 산업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이나 출입 통제와 같은 절차적 안전조치의 미비가 단순한 행정적 의무 위반을 넘어 업무상과실치사의 직접적인 책임 사유가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위험이 상존하는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와 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에 대하여 위 판례는 관리자의 실질적인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그 기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법적 기준점이 될 것이다.

 


판례란 <임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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