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성립을 위한 실질적인 계약이행의 중요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작성되는 계약은 그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아래의 판례는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차용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의 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7013 판결
본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강원 철원군의 필지 두 개를 3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었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공사대금채권 300,000,000원으로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약정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과 미지급 공사대금과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로 소를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가 처분문서를 작성하고서도 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전혀 갚지 못하였던 점 ▲피고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 작성에 따라 원고의 공사대금 및 차용금 채권이 모두 소멸한 것으로 정산되었으나 여전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과 땅값을 제외한 32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2.8.부터 2024.6.26.까지는 연 5%의 비율로 이후부터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 역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 주장 혹은 입증은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과 뜻을 같이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하급심들과 뜻을 같이하였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정하도록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로 심리 사유를 한정한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없고 항소심의 결과를 뒤집을 특별한 사유를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계약 시 계약상 명시된 내용이라도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본 판례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차용금을 갚지 않아 별도의 부동산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물변제예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때 단순히 원심의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것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아진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