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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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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위해 길어진 분쟁…재판소원법의 명암

 3월 12일부터 형이 확정된 범죄자도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개정 형법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헌법재판소법」▲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개정「법원조직법」)이 공포되고 재판소원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시행 후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며 연간 1만~1만 5,00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 약 3,000건의 3~5배 수준이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의 경우에 헌법소원을 허용해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재판소원법이 본래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다시 법적 다툼이 이어진다면 최종 분쟁 종결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또 다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 또한 사건이 대거 몰릴 경우 정작 중대한 사건의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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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동결 기조 막 내려…인상 본격화

등록금 인상과 결부된 교육물가 상승…단순 비용 증가 아냐


최근 국내 대학 등록금 인상이 다시금 논의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오랜 기간 동결됐던 등록금이 인상 국면에 들어서자 단순히 학비 문제를 넘어 ‘교육물가 상승’이라는 더 큰 흐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은 개인의 지출 증가에 그치지 않고 교육 전반의 비용 구조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교육물가란 등록금·교재비·학원비·과외비·교육 관련 주거비 등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의 가격 수준과 그 변화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지난해 교육물가 상승률은 2.3%로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년제 사립대학 중 70%가 등록금 인상을 감행하면서 교육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판단이 대다수이다. 올해도 전국 4년제 대학 중 66%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각 대학은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각 대학이 이를 초과해 인상한 경우 교육부 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지난해 국회가 이러한 상한선을 기존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춰 재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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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조직 폐지 확정

공소청·중수청 신설로 수사와 기소 권한 분리 체계 가동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지난 3월 20일과 21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하 중수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48년 이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 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으며 2026년 하반기부터 수사와 기소가 물리적으로 이원화된 새로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거머쥐었을 때 발생하는 권력 집중을 차단하겠다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이는 오랜 시간 논의해 온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 사건이다.


2026년 10월 신설될 예정인 공소청은 기소만을 전담한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권한남용금지’ 조항을 신설했으며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부칙에서 검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수청 등 국가기관으로 인사 발령이 가능하게 했다. 공소청의 장 명칭은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검찰총장'으로 규정했다. 한편 함께 설치되는 중수청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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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고소 전쟁⋯정보인가 명예훼손인가

별점 테러냐 정당한 권리냐⋯리뷰 둔 업주와 소비자 격돌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음식점을 선택하는 기준이 가격이나 메뉴 구성에서 ‘리뷰'와 ‘별점'으로 바뀌었다. 소비자들은 주문 전 다른 이용자의 후기를 통해 음식의 양·위생 상태·배달 서비스의 질을 판단한다. 이처럼 리뷰는 개인의 감상평을 넘어 한 점포의 매출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됐다. 하지만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림자도 짙다. 최근에는 리뷰를 둘러싸고 업주와 소비자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악의적인 리뷰를 남긴 손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다.”라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온다. 반면 소비자 커뮤니티에는 "맛이 없어서 사실대로 적었는데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적지 않다. 이처럼 정보 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리뷰가 갈등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 배달 리뷰와 관련해 가장 크게 부딪히는 지점은‘「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업무방해죄'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배달 리뷰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게시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며 상호가 명확히 드러나므로 특정성 요건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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