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 위해 길어진 분쟁…재판소원법의 명암

3월 12일부터 형이 확정된 범죄자도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개정 형법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헌법재판소법」▲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개정「법원조직법」)이 공포되고 재판소원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시행 후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며 연간 1만~1만 5,00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 약 3,000건의 3~5배 수준이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의 경우에 헌법소원을 허용해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재판소원법이 본래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다시 법적 다툼이 이어진다면 최종 분쟁 종결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또 다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 또한 사건이 대거 몰릴 경우 정작 중대한 사건의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