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발휘하는 전공 지식, 입법고시

법학 전공자에게 국가 고시는 흔하게 알려진 시험이지만 그중에서 입법고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시험에 속한다. 입법고시는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5급 공무원 선발 시험으로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제3차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발 인원이 연간 약 15~20명으로 극히 적기 때문에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지만 입법부 소속이라는 점과 서울 중심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 등으로 입법고시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높다. 또한 입법고시의 1차 시험인 ‘PSAT’이 국회 8급 공무원 1차 시험과 동일하다는 점은 수험생이 5급과 8급 시험을 병행할 수 있게 해 많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러한 입법고시는 2025년부터 평가의 효율성 증대 및 수험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큰 변화를 맞이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2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된 점이다. 기존에는 필수 4과목 외에도 선택과목을 골라 시험을 진행했는데 이는 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인해 선택한 과목에 따라 합격 여부가 갈리는 ‘운’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2025년 제도 개편 이후로는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과목을 응시하게 됨으로써 선택과목의 유불리 문제를 없애고 공정한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입법고시에 합격한 국회 공무원은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