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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정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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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발휘하는 전공 지식, 입법고시


법학 전공자에게 국가 고시는 흔하게 알려진 시험이지만 그중에서 입법고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시험에 속한다. 입법고시는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5급 공무원 선발 시험으로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제3차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발 인원이 연간 약 15~20명으로 극히 적기 때문에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지만 입법부 소속이라는 점과 서울 중심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 등으로 입법고시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높다. 또한 입법고시의 1차 시험인 ‘PSAT’이 국회 8급 공무원 1차 시험과 동일하다는 점은 수험생이 5급과 8급 시험을 병행할 수 있게 해 많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러한 입법고시는 2025년부터 평가의 효율성 증대 및 수험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큰 변화를 맞이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2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된 점이다. 기존에는 필수 4과목 외에도 선택과목을 골라 시험을 진행했는데 이는 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인해 선택한 과목에 따라 합격 여부가 갈리는 ‘운’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2025년 제도 개편 이후로는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과목을 응시하게 됨으로써 선택과목의 유불리 문제를 없애고 공정한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입법고시에 합격한 국회 공무원은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에 배치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한다.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법안의 기초를 설계하고 국가 예산이 적절히 편성됐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법안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국정감사를 지원하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등의 실무를 수행한다. 이는 법학 전공생으로서 자신이 습득한 전공 지식을 직접 입법 현장에 대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입법 정책의 체계를 다듬고 법률안을 실질적인 제도로 구현함으로써 전공 지식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법학 전공자의 입법고시 준비 전략은 학교 전공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인 헌법·민법·형법·행정법은 법학부 내 기본 개설 과목이므로 학부 공부가 고시 준비의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쌓은 전공 역량은 단순히 시험 합격을 넘어 입법 현장에서 활용될 실무 지식으로도 직결된다. 전공 지식을 활용하면서 다른 직무와는 차별화된 국회만의 실무 수행을 희망하는 학우들에게 입법고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진로정보란 민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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