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없는 사회를 향해, 범죄예방정책국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 기반 조성을 추진하는 정책 기구

현대의 범죄 예방 정책의 방향은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범죄예방정책국은 전자장치 부착제도 및 보호 관찰기관 운영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전자발찌 피부착자와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대상자의 정보를 경찰청의 범죄 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에 연계해 지역별 범죄 위험도를 예측하고 112 신고 다발 지역과 고위험 대상자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범죄예방정책국은 법무부 소속 부서로 범죄예방기획과·보호정책과·전자감독과·보호관찰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기관은 범법자의 재범 방지와 국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다양한 보호처분 제도를 총괄하고자 1981년에 설립됐으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재범 방지 정책의 기획부터 보호처분 집행과 디지털 기반 범죄 예방 정책 추진까지 폭넓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소와 소년원을 통해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법무병원과 치료감호소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를 병행해 재범 방지와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범죄예방정책국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재범 통계는 ▲보호관찰 대상자▲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률 ▲성범죄자 신상정보 재등록률 ▲소년원 출원자 재입원율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출된다. 또한 장기 추적 조사와 사후 평가 역시 미흡해 처분 종료 이후 재범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교정시설 재수용 ▲검사의 종국처분 ▲신상정보 추가 등록 ▲과거 형사입건 전력 등 판단 기준과 출소 후 3년 및 보호관찰·전자감독 기간의 추적 기간이 서로 달라 통계의 통합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분산된 범죄 관련 데이터를 연계하고 표준화된 통계 산출 기준을 마련해 재범 예방 정책 기초자료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죄 유형과 횟수 ▲복역 기간 ▲출소 이후 경과 기간 ▲형사사법 절차 단계별 재범 양상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장기 추적 조사와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보호관찰이나 전자감독 종료 이후에도 재범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범죄예방정책국은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 보호직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채용한다. 특히 보호직 공무원은 보호관찰소·소년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집행·소년 보호처분 운영 등 재범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다. 이는 현장에서 대상자를 직접 지도·감독하고 상담을 병행하는 실무 중심 직렬로서 초기 임용 이후 다양한 분야를 순환하며 경험을 쌓게 된다. 그 외 정책 수립과 예산·통계 관리 등은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한다. 또한 보호관찰소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보조와 범죄 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체험형 청년인턴을 정기적으로 선발한다. 아울러 보호관찰 대상자와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업무가 많으므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특히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기보다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이해하는 균형 잡힌 시각과 인권 존중의 태도가 요구된다. 최근 사회 안전과 재범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범죄 예방 정책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범죄예방정책국 공무원은 형사정책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법학부 학우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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