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사법행정의 중심, 법원행정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3월 12일에 정식 공포되며 사법체계는 39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법왜곡죄법’은 형사사건에서 법조인이 권한을 남용해 법을 왜곡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재판소원제 도입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며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4명씩 추가로 임명해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원행정처 기우종 차장은 법원행정처 차원의 사법개혁 3법 관련 후속 방안과 대책 방향을 공유했다. 먼저 법왜곡죄에서 비롯된 당사자의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 위축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재판 보호·지원 TF’를 구성하기로 밝혔다.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는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해 ▲재판기록 송부 절차 ▲사법부의 의견 제출 방식 ▲재판 취소 시 후속 절차 ▲취소된 확정 재판을 전제로 이뤄졌던 집행의 효력 등의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검토 및 연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법관 증원 ▲재판연구원 증원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사법보좌관 업무범위 확대 등 사실심의 재판 역량을 유지하고 보강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법원행정처는 어떠한 기관일까.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소속의 사법행정기관으로 전국 법원을 관할하며 법관 인사·법원 예산·제도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은 법원행정처장과 차장 그리고 기획조정실·사법지원실·사법정보화실·행정관리실·사법등기국·재판사무국의 4실 2국과 인사총괄심의관·인사운영심의관·공보관 및 안전관리관으로 구성된다. 각 부서의 대표 업무를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은 사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국제 업무를 담당하며 사법지원실은 사법정책 및 재판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업무 그리고 사법정보화실은 사법정보화 정책 수립·예산·계약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관리실은 대법원 시설관리·재무·계약·법원공무원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채용 정보는 별도로 공개돼 있지 않다. 언론에 따르면 3실 체제 당시 기획조정실장과 사법지원실장은 부장판사가 맡고 행정관리실장은 일반 법원공무원이 담당하는 구조였다. 이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은 법관과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진출을 위해서는 법관 임용 또는 법원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이 유일한 경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관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우들은 로스쿨 진학 혹은 법원공무원 채용 시험을 준비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