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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스포츠 암표 급증…강력 규제 나선다

급증하는 암표 거래, 공연법 개정으로 강력 대응 나서나


최근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을 둘러싼 암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암표 신고센터에 따르면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3년 만에 11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공연과 스포츠 경기가 재개되면서 매년 늘고 있으며 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동화된 명령을 반복 입력하는 방식으로 티켓을 대량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피하기 위한 신분 변조 시스템까지 운영하는 등 수법이 점점 조직화·기업화되고 있다.

암표 거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2024년부터 이어져 왔다. 기존 「경범죄 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판매에만 2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 온라인 거래를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4년 3월 22일부터는 매크로를 이용한 거래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고 벌금이 범죄 수익에 비해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범죄 수익 몰수·추징 규정이 없어 불법 이익 환수가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2026년 1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부정 구매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할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문체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거짓 제출이나 미제출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돼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부정 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어 불법 수익 환수도 가능하다.


한편 해외에서는 암표 거래에 대해 어떤 규제가 마련돼 있을까. 먼저 대만은 암표 근절을 위해 ‘문화 창의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암표 판매 시 최대 50배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블랙핑크 공연에서 정가의 45배인 초고가 암표 문제가 계기가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장권을 정가 초과 금액으로 재판매할 경우 모두 암표로 간주해 처벌하며 거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티켓 가격의 10~5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허위 데이터·플러그인·매크로 프로그램 등 부당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대만달러(약 1억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신고자에게는 벌금의 20% 범위에서 최대 10만 대만달러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재범 시 처벌이 강화된다. 호주의 경우에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웃돈을 붙여 티켓을 재판매할 경우 약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점차 진화하는 암표 거래에 대응한 이번 개정안은 일정 부분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8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관계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출범시키며 제도적·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처벌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티켓 유통 방식의 도입도 좋은 대안으로 떠오른다. 실제로 2024년 일부 공연에서는 NFT 기반 티켓 시스템이 도입돼 위변조 방지와 재거래 차단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결국 암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웃돈을 지불하고 암표를 구매하는 수요가 존재하는 한 불법 거래는 사라지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참여가 필요하다.

 

 

<김호정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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