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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적게 신고···공소시효 기산점 중요

공소시효 기준은? 해산 시점 아닌 ‘사업연도'가 답

헌법 제38조에 의하여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지며 이러한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다.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법인세는 국세로서 자연인 외의 법적 권한 및 의무의 주체인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는「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법인세에 대하여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이 그 납세의 주체가 된다.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꾸준히 여러 법인의 법인세 미납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래에서 다루는 판례는 법인의 법인세 미납에 대하여 법인 해산 시 사업연도 구분에 따라 법인세 포탈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도6115 판결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른 회사에 저가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가산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법인세법」제6조 및「법인세법」시행령 제5조의 취지에 따라 법인이 사업연도 중 해산한 경우 사업연도는 해산등기일까지와 그다음 날부터 잔여재산이 확정되는 날까지로 구분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또한「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법인세의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 그 기한이 경과 한 다음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1심 법원은 문제 된 소득이 해산 전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후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면소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사업연도 구분 기준 및 공소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 적용이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공소시효의 진행을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이유로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였다.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해산 시 사업연도는 분리하여 보아야 하고 특히 해산 전과 해산 후 기간은 각각 독립된 과세단위로 기능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해당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한 소득이 해산 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이상 그 사업연도의 신고 기한이 경과 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 제기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면소 판결을 확정하였다.

 위 판례는 법인의 법인세 미납과 공소시효의 적용을 다룬 판례로 법인 해산 시 사업연도 구분이라는 법인세법상 형식적 기준이 공소시효 기산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조세범에게 있어서도 공소시효는 관련 법령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다. 법인세 미납 시 그 주체를 처벌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책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법률의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처벌 등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가할 때 공소시효와 같은 절차적인 부분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판례란 강채연기자·김송이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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