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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과세를 향한 첫걸음「소득세법」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소득세법」이 나아갈 방향을 묻다

법지 박병엽 변호사님께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시게 된 계기와 주요 업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박병엽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병엽입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을 전공하여 다수의 세법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학부 동기 중 세무공무원 및 세무사가 다수 포진해 있어 자연스럽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조세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불복 그리고 세액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담당하셨던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례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작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양도소득세 사건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주 과정에서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적법 요건 흠결로 각하되었고 제1심에서는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고등법원에 이르러서 승소했습니다. 장기간 의뢰인과 소통하며 의뢰인이 기뻐하는 모습에 상당한 안도감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냉철하고 가혹한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이 부과되면 일시에 거액을 납부해야 하며 자비를 들여 조세 불복 절차까지 이행해야 하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은 막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득세법」제2조 제3항·제4항은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이익의 분배가 구성원별로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각 구성원에게 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단체 자체에 과세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성원 간 이익 분배의 명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체가 1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그 구성원이 각각 소득세를 납부할 것인지의 문제는 실무적으로도 분쟁이 빈번하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익 분배의 명확성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일례로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결에서는 조합이「소득세법」상 1거주자로서 독립한 납세의무 주체가 되는지 혹은 조합원들이 각각「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각 조합원의 지분율이 확정되어 있다는 점과 실제로 해당 지분율에 따라 상가 수입금액이 분배된 사실 및 조합명의로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종합하여 이익의 분배가 구성원별로 명확히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제14조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정 요건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종합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 소득을 고의 또는 과실로 제외한 경우 어떤 가산세나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산세는 크게 신고 관련 가산세와 납부 관련 가산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존재함에도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시에는 1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사업이 영위되는 상황에서 무신고가 문제되는 사례는 드물며 주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고의나 과실 없이 적게 신고한 때도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즉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신고를 위임하였거나 탈세 의도가 부재했더라도 혹은 단순히 모호한 법률 해석상 오류가 발생했더라도 가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납세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조세 불복 과정에서 가산세가 감면되는 사례는 매우 희소합니다. 다만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의 경우에는 조세 불복을 통해 취소되는 사례가 비교적 존재합니다. 한편 세금을 미납하거나 과소 납부할 시에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미납액에 미납 기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세금을 과오납한 국민이 국가로부터 반환받는 국세환급금의 이율은 연 3.1%에 불과한 반면 납부자연 가산세율은 과도하게 높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제82조는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상당한 이유’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세 포탈에 있어「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구체적으로 이중장부의 작성·허위 증빙의 수수·장부의 파기·세금계산서의 조작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특히 같은 항 제7호는 ‘그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하여 조세 포탈이 폭넓게 인정될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무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하고 포탈 세액이 거액일 경우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조세 채무를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조세범처벌법」위반이 문제 될 경우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강도 높은 조세범칙조사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검찰의 공소제기 시 공개 법정에서 형사재판에 임하는 등 상당한 법적 부담을 겪게 됩니다.


최근 연예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활동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인 소득과 법인 소득의 구분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행「소득세법」이 이러한 소득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지만 세율이 낮고 비용 처리가 용이하다는 측면이 존재하여 1인 회사가 다수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자연인과 엄격히 구별되며 실제 연예인이 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소득을 계속 유보하지 않는한 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의 형태로 지급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인 회사가 유리할지 아니면 개인으로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과세 관청에서는 연예인이 1인 기획사라는 법인 형식을 이용하여 탈세를 시도한다고 판단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하여「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연예인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는 1인 기획사를 세법 측면에서 부인하지 않더라도 1인 회사의 자금 흐름을 엄격하게 재검토하여「법인세법」상 손금을 부인함으로써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2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납세자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둔 경우 조세조약상‘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거주자 여부 판단 시에 고려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은 OECD 모델 조약을 준용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국제조세 사건에서 모델 조약을 학습하는 것은 유의미하며 법원 실무에서도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를 판단시에 고려합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항구적 주거·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일상적 거소·국적·상호 합의 순차로 판정하며 주로 일상적 거소 단계에서 결론이 도출됩니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이 되는 체약국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과 인적·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연관된 국가를 특정해야 합니다. 일례로 제가 담당했던 카타르 현지 근로자인 의뢰인이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어 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에서는 카타르 건설 현장근무 사진과 일과표·현지 사업 및 근로계약서·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생활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카타르에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법원을 설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개인서비스사업(PSB) 규정을 통해 1인 법인 비용 처리 범위를 명문화하고 납세자에게 판단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조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포괄적 기준 외에 1인 기획사에 대한 구체적 과세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법은 이미 1인 주주의 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 상태에서는 세액을 절감하려는 1인 고소득자와 세수를 확보하려는 과세 관청 사이에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일반 규정은 매우 모호하기에 우선 세무조사 및 부과 처분이 집행되고 그에 대하여 조세 불복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세법을 개정하여 1인 회사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이익금과 손금 인정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이를 양성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최근 연예인·크리에이터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거나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45%에 달하는 반면 법인세의 최고 세율은 24%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소득세법」과「법인세법」체계 내에서 1인 기획사 법인의 정당한 절세와 위법한 조세회피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가 개인 거주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인지는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에 기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선택은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현행「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물적 기업이라는 회사의 실질이 부재하고 근로 사실이 없는 가족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한다면 세법적으로는 거주자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적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후적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이 부과될 때는 가산세가 거액으로 추가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및 조세 불복 과정에서도 상당한 수임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탈세하는 연예인에게 조세 포탈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한편 1인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 실추 효과를 동반하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조세 포탈을 한 연예인에 대한 제재가 됩니다. 즉 위법한 조세 회피를 과세 관청에서 적시에 포착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 등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창작자와 같은 신종 직업군의 상위 1%가 전체 수입의 약25~30%를 차지하는 등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일부 고소득 창작자가 1인 기획사를 통해 개인 지출을 사업상 경비로 처리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연예인·인플루언서의 외모 관리나 의상비처럼 직업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지출을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업무 관련성·통상적 비용·수익 대응 여부를 기준으로 법인의 경비를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외모 관리비나 의상비가 이를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비용 지출 사실이 적격 증빙으로 입증될 때 당연히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될 것이며 증빙이 미비하거나 경비가 과다해 보이는 경우에도 제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업무 관련 지출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연예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과다하지 않다면 경비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연간 17억 원의 사업 수입을 올린 모델이 약 8천만 원의 의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드물게 의상비의 비용 인정 여부가 직접적인 쟁점이 된 사례에서 이를 가사 사용비용으로 간주하여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습니다.


조세 형평성 실현을 위해「소득세법」과「법인세법」의 과세 체계가 나아가야 할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국가의 조세는 모든 국민이 각자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을 강조됩니다. 법인세 측면에서는「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특정 기업에 과도한 조세 감면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위 양도소득세 수임 포기 세무사 관련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령 미숙지를 이유로 납세자가 당초 예상한 세액을 상회하는 과중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초과하는 조세 부과로서 실질적으로는 재산권의 침해 내지 몰수와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측면에서 특히 주택 양도소득세에 있어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을 이유로 주택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령을 지나치게 빈번하고 복잡하게 개정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인터뷰란 김나영·

김지효·유지안 기자·

김연재·신예화·한연수·

홍시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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